지진감지기 
지진 대책에 따른 엘리베이터 구조
우리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규정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1980년 7월 건축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엘리베이터의 지진에 대한 대책을 규정하여 지진감지 기 연동을 엘리베이터 지진대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이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도르래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2.엘리베이터의 카 또는 균형추가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3.승강로 내에는 GUIDE RAIL BRACKET 및 기타 엘리베이터 구조상 설치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 돌출물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4.부득이 돌출을 설치할 경우 지진시에 로프, 전선 등의 기능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엘리베이터 전동기 및 제어판 등의 기계실 기기물이 전도 또는 이동되지 않아야 한다.
엘리베이터 지진관제운전

적용범위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침대용, 승객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용, 전망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자동차용

지진시 관제운전 장치

지진시에 승객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감자기의 검줄에 의해 카를 최근 접증에 정지시키는 지진 관제운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속되는 문턱 사이의 거리가 1I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 착상용 출입구 또는 인접한 카에 비상구출문을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진감지기의 설정치 선정에 있어서는 건물의 상태 및 각 기기의 내진대책 상황과 엘리베이터 관리체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한다면 그 효과는 최대화된다.


엘리베이터 지진감지기

승강기 운행 중 지진 발생시 지진감지기가 미리 설정한 레벨을 넘었을 시에 진도를 감지하여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어 운행중인 엘리베이터를 저속 운전으로 최근 접층에 모터의 가동을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서 기능의 보호와 지진 후의 복구를 용이하게 하는 등 2차적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도 지구환경의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 발생을 대비하여 엘리베이터 지진 관제 운전기능과 연계한 지진 감지 기를 설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엘리베이터 지진감지기 종류
일반형 지진감지기
방수형 지진감지기
SEB-H081215K
SEF-H1215225T
지진파의 P파와 S파의 흔들림의 크기를 반도체 가속도 센서(이하 센서로 한다)로 검출하여, 미리 설정된 가속도 이상의 흔들림을 검출한 경우, 신호(제어 접점)를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분야

더 경량화 더 작아진 사이즈, 더 낮아진 가격

✔ 위험한 지진파를 감지하여 신호를 출력

✔ 엘리베이터를 가까운 층에 멈추고 전원차단

✔ 지진 발생경고방송 및 보조등 ON

엘리베이터 지진 감지 장비
엘리베이터 전용 P.S파 지진감지기(Made in Japan)
  • P파(초기미동), S파(수평방향) 감지
  • 콤팩트 박형의 벽면 고정 타입(비방수형)
  • 지진 이외의 진동에 의한 동작 방지
  • 지진파와 노이즈 등을 판별하는 기능
  • 자기진단가능에 의한 이상이 검출되면 고장검출회로가 동작하는 안전시스템
  • P파(수직방향)는 5.10 Gal 변환 설정방식
  • S파(수평방향)는 80.120.150Gal 3단 설정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 신호 출력 구성도
접점 구성

P파, S파 저, S파 중, S파 고 총 4가지로 지진파 세분화 하여 신호전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산업에서 범용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건물 높이에 따른 지진감지장치 적용기준
국가
작용기준
주요내용
한국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120m 이상)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정리하고 문을 열어 승객을 내리게 하며, 정전 시에도 안전하게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예비 전원을 제공
일본
10층 이상 또는 31m 이상
고감도 지진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고 문을 열어 승객을 내리게 하며, 내진설계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 
미국
6층 이상 또는 18m 이상(캘리포니아)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고 문을 열어 승객을 내리게 하며,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지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
유럽연합
10층 이상 또는 30m이상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고 문을 열어 승객을 내리게 한다.
중국
8층 이상 또는 24m 상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고 문을 열어 승객을 내리게 하며, 지진 위험지역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이 다르게 적용
필리핀
50m이상의 정부 및 민간 건축물
필리핀 대부분 지역을 높은 지진 위험 지역(Zone 4)으로 지정하여 50미터 이상의 정부 및 민간 건축물에 3개의 가속도계 설치를 요구하며, 3층 이상의 병원 및 학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도 지진 게측 장치 설치가 의무화
뉴질랜드
7층 이상 또는 21m 이상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고 문을 열어 승객을 내리게 하며, 내진설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출처 :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TOKYO PORTFOLIO, FEMA 등 자료 재구성

국내 승강기 지진감지기 설치 빌딩 사례
건물
높이
준공년도
용도
비고
롯데월드타워
555m ( 123층)
2016
상업, 주거, 호텔

삼성 서초 타워
203m (44층)
2008
사무용

파르나스타워
284m (60층)
2012
상업, 주거, 호텔

서울 역사
106m ( 26층)
2004
상업용

여의도 IFC
284m (63층)
2011
상업, 사무실

강남 파이낸스센터
228m (45층)
2001
사무용

포스코타워 잠실
173m (42층)
2016
사무용

신한은행 본점
143m(32층)
2013
사무용

서울 시티타워
165m (38층)
2003
사무용

여의도 파크원
333m (63층)
2020
상업, 주거, 호텔

광화문 디타워
146m (24층) 
2016
사무용

영등포 타임스퀘어
134m (24층)
2009
상업, 호텔

한강 미디어타워
170m (35층)
2015
사무용

출처 : 엘리베이터 제조사 참고자료 재구성

침수감지기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
승강로 피트의 침수탐지시스템 설치관련 해당법규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안전행정부고시 제2009-67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16.2.3.5항 피트의 침수 수준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유발하는 장치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지진시에 승객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감자기의 검줄에 의해 카를 최근 접증에 정지시키는 지진 관제운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속되는 문턱 사이의 거리가 1I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 착상용 출입구 또는 인접한 카에 비상구출문을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진감지기의 설정치 선정에 있어서는 건물의 상태 및 각 기기의 내진대책 상황과 엘리베이터 관리체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한다면 그 효과는 최대화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433호 제29조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고층건물에는 법 제 6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0조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 제1항에 따른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비상용&피난용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건축법 제31조의 조건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는 비사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비상용 겸용으로 설치되고 있다.

지상30층~50층의 준초고층 건출물과 지상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의무화되고 있고,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피트 침수탐지 시스템의 필요성

해안이나 강 주변에 건축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는 해일 및 홍수 등의 영향으로 항상 침수의 위험을 가지며 비로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있 다 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에 의한 침수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엘리베이터 피트 침수탐지 시스템은 해안에 형성된 도시 건축물 및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안전시스템이다.


이런점을 고러할때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침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엘리베이터 침수감지 시스템의 설치 를 필요로 한다.


엘리베이터 침수탐지시스템에 의한 피트부의 물을 감지하게 되면 즉시 엘리베이터를 상층부로 자동 이동시켜서 엘리베이터의 주행케이블 및 엘리베이터 하부의 각종 부품을 보호하게 한다. 축법 제31조의 조건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는 비사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비상용 겸용으로 설치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승강로 피트 침수 및 누수로 미치는 영향

01. 피트 내부의 완충기, 무게보상장치, 리미트 스위치, 점검 스위치 등을 비롯한 각종 스위치 류 등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02. 피트로 침입한 물로 인해서 주행케이블 및 전선류에 물이 스며들어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렵게 된다.

03. 엘리베이터 수명을 단축시키고 추가적인 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04. 승강기 고장으로 이어져 비상시에 정상적인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불가하여 2차적인 피해가 커진다.

※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도록 유지되어야하며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폭우나 집중호우로 건물의 출입문, 환기구, 창문 등으로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갑자기 지하로 물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침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정전, 천정조명 소등 및

운행정지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침수 피해사례

몇 년 전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 강릉지역과 속초, 경남 마산과 창원, 부산 등의 아파트와 건물 침수 피해가 커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로인해 경상남도와 강원도 영동지역 일대에서 800여대의 엘리베이터가 각종 부품의 손상으로 작동을 멈췄고 한동안 아파트 주민들은 이동에 불편과 제약은 물로 경제적인 손실도 컸다. 


일본에서의 침수 피해사례

사고 [지하철에서 사고]


도시의 콘크리트화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이 작아지면서 도시의 거리가 범하면서 건물이 침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건물의 지하1층은 음식점의 여종업원이 대피가 늦어지면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입구 등에서 빗물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전화를 한 직후 비명이 있은 뒤 연락이 두절이 사건입니다. 


사고2[엘리베이터 사고]


저지대 지역의 주택에서 한 남성이 지하실에 정지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상태를 점검하러 지하로 내려갔다가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수몰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하실에는 외부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지만 수압에 의해서 문이 열리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도 전기적인 장치가 물에 침수되면서 가동이 중단되어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엘리베이터 승강로 피트침수탐지기 설치의 개요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비상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트의 침수 수준을 감지하는 시스템인 피트 침수탐지기를 설치하고 KCC전자파인증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허 제10-1215862호]
  • Sensor는 방수처리되어 침수되어도 정상 작동함
  • Sensor는 병렬로 구성되어 신뢰성을 확보함
  • 통상거리는 최대 1km이다
엘리베이터 피트 침수탐지 시스템의 동작 순서
피트 침수탐지기 작동원리
엘리베이터 승강로 피트침수탐지 시스템의 동작순서
Sensor Controller
기능
사양
침수 센서 정보의 취득
Sensor Input lport

RS-485를 통한 Interface Controller 로 정보전달

RS-485 Iport(D-sub 9pin)
장비의 동작 상태를 LED를 통해서 확인(전원, 경보, 통신)
전원, 경보(침수)상태, 통신상태 LED
Filter를 통한 감도 조정
24V Power Input
Interface Controller
기능
사양
RS-485 통신을 통한 Sensor Controller 와 통신
RS-485 2port(D-sub 9pin)

RS-485 or Eternet을 통한 CRT 감시반 단말로 정보전달(선택필요)

Digital 표시 장치를 통한 상태 확인
장비의 동작 상태를 표시장치를 통해서 확인(전원, 경보, 통신)
Relay Digital Output ICH
ELV CP와 릴레이 접점을 통한 경보 전달
24V Power Input
현장 리셋 기능(원격 리셋 불가)
Alarm Reset B자동 복귀utton
자동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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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imsproject1313@naver.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626호 718호(마곡동, 퀸즈파크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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